"이웃의 거동어려운 할머니에게 몹쓸짓을.."

입력 2011-10-18 08:09
이웃에 사는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18일 이웃에 사는 지체장애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60대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벌금형으로 3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