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0일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차량 운전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북구 연암동 진장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문모(59)씨의 스포티지 차량을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로 추돌하고 문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야간근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혈중 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피해자 문씨가 차에서 내려 사고 정황을 확인하려고 자신의 그랜저 창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문씨의 목을 졸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놀란 문씨가 자신의 손가락을 비틀어 빠져나가 달아나자 문씨의 차를 몰고 인근 공터로 간 후 자신의 차로 문씨 차를 10여 차례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한 관계자는 "김씨는 술을 마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김씨가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때려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 정신감정 등을 의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문씨는 전치 2주 정도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