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 특별단속 한다"

입력 2011-10-04 09:58
경기 수원 등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에 의한 폭발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달 31일까지를 유사석유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4일부터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형 정제·제조시설을 갖추고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리모컨 조작 등을 통해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내달 1일 이후에도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 송파구 등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젊은 층 대상의 불법 다단계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 기간을 내달 30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교육·합숙을 강요하는 무등록 다단계 업체에 대해 대도시권을 위주로 강력한 단속이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