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을 건너다 버스가 본인 앞에서 급정거 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폭행한 40대가 구속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0일 만취 상태에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박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19일 오후 9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횡단보도 앞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흉기로 위협하며 "1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박씨는 "길을 건너려는데 시내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