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켜줄께"..돈 가로챈 60대 집유 1년 선고

입력 2011-09-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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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미끼로 돈을 받은 일용직 공무원에게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노태홍 판사는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부산 모 구청 일용직 공무원 김모(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지인 2명에게 자녀를 자신이 근무하던 구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75년부터 21년간 해당 구청 청소과에서 일용직 공무원으로 일해 고위직을 잘 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