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수도권 전용면적 50제곱미터 기준, 임대보증금 4백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한부모가족, 2순위는 장애인과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