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득·법인세 추가감세 중단 합의

입력 2011-09-07 09:56
정부와 한나라당이 7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소득ㆍ법인세의 추가감세를 중단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생예산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의장은 "소득세는 최고구간 8천800만원 부분의 세율 인하를 중단하고,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 감세를 중단하되 중소ㆍ중견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감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를 중간 과표구간으로 새로 신설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구간 설정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청와대 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중간 과표구간 신설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