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4년 화물운송 종사자격제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62만여명 중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전체의 3%인 1만8천여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 취소여부 파악 체계 미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본인이 관할관청에 통보한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격관리가 엄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