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일부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

입력 2011-08-30 10:38
신용카드의 리볼빙ㆍ연체금리가 인하되고 일부 불합리한 수수료도 폐지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카드사 사장단과 조찬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회원의 (금리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가맹점 수수료율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기로 카드사 사장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이에 따라 고객의 신용도에 견줘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는 리볼빙(revolving: 사용액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눠 갚는 방식) 서비스의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모두 리볼빙 금리로 연 5.9~28.8%가 적용됐지만, 신용판매는 현금서비스보다 리볼빙 예상 손실률이 낮은 만큼 금리도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다.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모든 서비스에 대해 두 단계로 단순하게 적용되는 연체금리 역시 각 서비스의 약정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감안해 이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24.0%(약정금리 17.9% 미만)와 29.9%(약정금리 17.9% 이상)인 연체금리를 21.9%(약정금리 17.9% 미만), 25.9%(약정금리 17.9~21.9% 미만), 29.9%(약정금리 21.9% 이상) 등 3~4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이용금액의 0.1~1.0%를 카드사에 추가로 내야 하는 '환가료' 가운데 사업비용을 제외한 이자 성격의 비용은 부과 근거가 부족한 만큼 폐지된다.

카드사들은 또 회원이 카드를 중도해지할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는 관행을 철폐하고 잔여기간 연회비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의 경우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데도 사업장마다 수수료율이 제각각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권 원장은 "카드사들이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그 여유분을 중소가맹점과 취약계층에 사용하는 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며 "카드 회원과 가맹점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중단되다시피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카드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 발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청인의 결제능력을 심사하는 기준이 전반적으로 허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카드사들이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이용한도 부여 기준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