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한테서 출입증을 받아 회사에 들어갔더라도 절도를 할 목적이 있었다면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출입이 정지된 회사에 침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훔친 혐의(절도, 방실침입 등)로 기소된 국모(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비원으로부터 출입증을 받아서 감사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도 국씨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절취하기 위해 회사에 침입한 행위는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씨는 2009년 4월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에 따른 오랜 결근으로 출입이 금지된 상황임을 알면서도 경비원에게서 출입증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간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