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중개 피해 신고 감소

입력 2011-08-22 12:46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가 모두 2천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사수신 협의업체 신고건수도 34개사로 지난해 68개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금감원은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과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총 상담건수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제도 관련 문의가 늘면서 지난해보다 86% 증가한 1만1천73건이었습니다.

상담 유형별로는 제도상담이 67%로 가장 많았고, 채권추심(9%), 대부중개(8%) 등의 순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추심행위와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대부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