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K커뮤니케이션즈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회원 정모(25)씨가 지난 1일 SK커뮤니케이션즈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100만원 지급하라는 소송에 대해 SK컴즈 측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SK컴즈는 아직 경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과실 여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이모(40)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심각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첫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