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낼 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A자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기부할 때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만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