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11일 승객을 가장해 택시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17.여)양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17.여)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금정구 남산동에서 박모(66)씨가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세워 트렁크에 여행용 가방을 싣는 것을 도와달라며 박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현금 15만원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고교를 중퇴한 뒤 가출해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혼란시킨 뒤 택시 내에 있는 지갑과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찍힌 장면을 분석, 이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