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엠에스오토텍, 최대주주 보유주식 보호예수 해제

입력 2011-07-31 15:01
현대위아와 엠에스오토텍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다음달 보호예수에서 대거 해제됩니다. 이번에 풀리는 물량은 이들 기업 전체발행주식의 51%와 63% 수준입니다.



의무보호예수제도는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대위아와 엠에스오토텍은 올해와 지난해 상장한 회사로 두 기업이 상장한 지 각각 6개월, 1년의 기간이 지남에 따라 보호예수가 해제된 겁니다.

미스터피자 역시 총발행주식의 60% 넘는 물량이 풀려 해당 종목의 단기적인 수급 부담이 우려됩니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다음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26개사 1억3,400만주의 보호예수가 다음달 중에 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0.7%, 지난달보다는 37.8% 줄어든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