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태가 호전이 없다며 40대 남자가 병원에 불을 질렀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8일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민모(45·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씨는 26일 오전 7시10분께 익산시내 이모(52)씨의 병원에 찾아와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진료실 100㎡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원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료실 집기와 의료기기 등 4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민씨는 경찰에서 "병원에 3~4번 정도 상담을 하러 갔는데 의사가 '치료되는데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달라'고 말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