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됩니다.
또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됩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전매제한인 7~10년이 유지됩니다.
개정안은 내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초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