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무효"

입력 2011-07-15 11:53
수정 2011-07-15 11:54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주민투표법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민주당은 "주민투표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선정과 서명의 요청에 대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가결된 주민투표 청구대상과 취지, 이유가 아무런 변경 절차나 별도의 심의 없이 임의로 변경돼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명요청이나 청구인서명부 작성.제출방법이 주민투표법과 조례를 위배하여 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라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