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 강원랜드 前 사장에 징역5년 구형

입력 2011-07-11 13:56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1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서 수주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 징역 5년,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 돈을 건넸다고 말한)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SH공사와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며 성실하고 명예롭게 일했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부끄럽다"며 "잘못한 점은 반성하지만 유씨가 나를 만날때마다 500만원을 줬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SH공사에 재직하던 2007∼2008년 SH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8월 슬롯머신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