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모시는데 봉양수당까지.."

입력 2011-07-06 13:11
강원 삼척시(시장 김대수)는 이달부터 만 8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가족에게 월 2만 원의 봉양수당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이정훈 삼척시의원 등이 발의해 제정한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삼척지역 880여 가구가 봉양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봉양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모시는 어르신이 2명 이상이면 1명당 1만 원씩 추가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사기를 높여 노령화시대에 따른 미풍양속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