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지엔지, 결국 상장폐지 결정

입력 2011-07-05 19:1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이룸지엔지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룸지엔지는 상장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