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학 양천구청장, 구청장직 상실

입력 2011-06-30 16:36
서울 양천구청은 이제학 양천구청장이 대법원의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전귀권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청은 "보궐 선거가 치뤄지기 전에 전 부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조직을 안정시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경쟁하던 추재엽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유죄로 판단,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오늘 벌금형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제학 구청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당분간 조용히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