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
국정조사 기간은 29일부터 8월12일까지 46일간이고 세부 일정은 추후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세부 일정은 ▲대상 기관 및 증인ㆍ참고인 결정 ▲예비조사 및 기관 보고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 ▲증인 질의 ▲청문회 등의 순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또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하는 등 120여건의 법률안과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