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영업 은행원, 성과급·포상금 반납 의무

입력 2011-06-28 13:31
앞으로 법을 어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 실적을 올린 은행원은 그에 따른 성과급과 포상금을 반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전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을 발표했고 은행들은 이를 올해말까지 내규에 반영해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원의 영업 과정에서 불건전 행위나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포상금과 성과급을 은행이 일부 또는 전부 회수토록 했다.

불건전 영업, 법규 위반,금융 분쟁은 은행원의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되고 소속영업점과 책임자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평가 시점에 맞춰 '반짝 실적'을 내려고 무리수를 두는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기말 잔액뿐 아니라 평균 잔액과 계약 유지기간이 평가 항목으로 들어간다.

아울러 KPI 산정 때 집단대출.퇴직연금.시금고 유치 등에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두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은행 영업점과 직원에게 불이익이 가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은행들이 내규에 명시하도록 했다.

거짓말이나 모호한 설명으로 거래를 권유하거나 연령과 재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권유한 '부당권유'가 여기에 포함된다.

단일 거래를 여럿으로 쪼개거나 가입과 해지를 자꾸 반복하는 '실적 부풀리기'와 가입자에게 기부금 등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행위도 불건전 행위로 규정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구속성 예금(속칭 '꺾기') 등 불건전 행위를 확인.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자체 감시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