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 의사 첫 구속

입력 2011-06-22 18:02
쌍벌제 시행 후 처음으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웃돈을 받은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K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의사 출신의 모 병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이후 의사가 구속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시장조사 설문 명목으로 의사 수백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K제약 대표이사 이모 씨와 시장조사업체 대표이사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