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들어 5월까지 사금융 업체의 불법행위가 확인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례가 2천787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중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금융 불법행위 5천503건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이는 사금융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계기관 통보 조치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출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례가 89.2%로 가장 많았고 불법광고·무등록 영업이 8.7%, 이자율 위반이 0.8%였다.
올해 1~5월 대부업과 사금융 관련 상담은 1만1천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2% 증가했다.
금감원은 금감원 서민금융 119 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맞춤대출을 이용하거나 금융소비자포탈(consumer.fss.or.kr) 또는 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의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또 채권 추심업체와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동영상 및 사진 촬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예방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