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고객유인행위-삼성에버랜드 시정명령

입력 2011-06-21 19:23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에버랜드가 경쟁사의 위생과 급식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기만적 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에버랜드가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사인 아워홈의 신용, 위생, 급식서비스 품질 등이 자사보다 현저히 불량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오인될 만한 비교자료를 작성해 고객에게 전달함으로써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는 자신의 기업신용등급을 'AA'로 표기하고 기업신용등급 평가를 위뢰하지 않아 등급을 부여받지 않은 아워홈에 대해서는 '없을 무(無)' 자를 표기해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했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경쟁사에게 불리한 신문기사 내용만을 발췌해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출처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내용이 아닌 점을 들어 경쟁사의 식자재 급식품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경쟁사의 신용, 급식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기만적 정보를 제공, 판촉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위탁급식 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