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최장 1년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규칙 개정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종전에는 자격정지 기간이 2개월이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리베이트 '쌍벌제'와 함께 행정적 측면에서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이 추가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