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의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사업이 도입 6개월 만에 가입사업장 3천곳을 돌파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소득 강화와 체불방지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6월 10일 현재 3천25곳이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제도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비율은 3.3%에 불과해, 퇴직연금 가입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확산으로 퇴직금 지급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업장의 파산·도산 시에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염려가 전혀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