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영장 검토

입력 2011-06-03 07:10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일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차관보급)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번 저축은행 비리 수사로 금융감독원 검사역과 전.현직 국장급이 잇따라 검찰에 체포.구속됐으나 금융위 고위간부가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처음이어서 금융권 및 정관계 로비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한 김 원장을 12시간 넘게 강도 높게 조사했으며 김원장은 3일 0시30분께 귀가했다.

김 원장은 혐의 내용을 상당 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김 원장의 진술을 다른 관련자 진술 등과 비교, 검토한 뒤 3일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원장이 2006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축은행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규제 완화 등의 특혜를 주고

2008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의 대전.전주저축은행 인수를 도왔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로비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을 이르면 3일 참고인으로 소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평소 친분이 있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 강도와 제재 수준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금감원이 불법대출과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 등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리를 검사 과정에서 파악하고도 묵인한 경위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직접 추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