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체불사업주 6년4개월 만에 검거

입력 2011-05-23 17:43
임금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체불사업주가 6년 4개월만에 검거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근로자 40명의 임금 9천5백여만원을 체불하고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국내로 들어오던 체불사업주 허 모씨(38세)를 공항에서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동부지청에 따르면, 허 모씨는 부산에서 게임·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다 경영이 어려워지자 중국으로 출국해 6년 4개월간 잠적해왔으며, 최근 부모를 보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검거됐습니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사례는 공소시효 연장조치를 통해 구속한 것으로 앞으로도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