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7일 환불 규정 실시

입력 2011-05-13 11:06
위메이크프라이스(대표이사 이종한)가 제휴사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위메이크프라이스는 오는 16일 자정부터 판매되는 모든 딜에 ''7일 환불 규정''을 적용해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일 환불 규정'' 도입으로 서비스 상품의 경우, 상품 판매 종료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배송 상품의 경우, 상품 수령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해졌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