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체사유 명시한 표준통보문안 마련

입력 2011-05-04 13:2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4일 피조사업체와 신고인에게 경고, 무혐의, 심사불개시, 심의절차종료, 조사중지 등을 할 경우 이런 사실에 대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해 통지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피조사업체와 신고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고, 무혐의 통지 등에 대한 표준문안을 마련해 시행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경고,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유 기재 정도와 통보내용이 담당자별로 서로 달라 피조사업체의 예측가능성과 신고인의 권리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준문안을 마련해 경고, 무혐의, 심사불개시, 심의절차종료, 조사중지를 하는 경우 행위별로 위법성 판단 및 적용 법조 문뿐만 아니라 행위별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피조사업체와 신고인에게 통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