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일 한·EU FTA 비준안 처리

입력 2011-05-03 07:09
여야는 오는 4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한ㆍEU FTA 회의''를 갖고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개정 등 쟁점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중ㆍ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제한 거리를 현행 500m에서 1㎞로 늘리고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피해보전 직불제의 경우 FTA 발효 이후 10년간 기준가의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까지 보전키로 했다.

현행 피해보전 직불제의 발동기준은 80%, 보전비율은 80% 이다.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0)세율을 FTA 발효 후 10년간 유지키로 했으며

농가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되는 FTA 이행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5년간 1조원 이상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농림수산 분야의 예산 중 구제역 보상소요 충당을 위해 이ㆍ전용한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내년 예산 편성시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비준안과 함께 SSM규제법 및 피해보전 직불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준안이 통과되면 SSM규제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오는 7월 FTA 발효 이후에는 EU측과 협상을 통해 협정문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