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여금 명목으로 퇴직위로금 지급?

입력 2011-04-29 15:24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퇴직임원 2명에게 기타성과상여금을 각각 5,262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경제TV 취재결과 이들에게 지급된 기타성과상여금은 임기 만료전 퇴직하는 임원들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이사 2명의 사직서가 수리되는 과정에서 혹시나 있을 지 모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지급한 위로금이었다"며 "이들 임원들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성과급 외에 기타 명목으로 별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한국거래소가 퇴직위로금을 기타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면서 기타성과상여금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기타성과상여금은 각 기관이 내부 평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경영평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2009년까지 매년 임원들에게 기타성과상여금 명목으로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 방만경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2009년 국정감사에서 인건비 과다지급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받아 지난해 임원 임금을 50%이상 축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