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부당인출 예금 환수

입력 2011-04-27 10:32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 부당인출된 예금이 전액 환수된다.

금융감독원은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의 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를 모두 환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예금 환수 조치의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방침이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이 환수 대상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신응호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부산현지에서 저축은행 부당인출 금액을 가리고 있으며, 영업정지된 다른 저축은행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총 3천588건에 1천77억원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부산저축은행 사례처럼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앞으로는 유동성 부족 징후가 발견되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보내 해당 저축은행의 전산을 미리 장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에 대한 영업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에게 영업정지 가능성이 퍼져 대량의 사전 부당인출이 이뤄졌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 위기에 놓인 저축은행의 전산을 장악함으로써 임직원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과 기업공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전.현직 직원의 비리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감찰팀을 추가 신설하는 등 내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우선 이날 오후 금감원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모아 기강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