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41개 의약품 가격 인하 단행

입력 2011-04-27 09:25
보건복지부가 641개 의약품에 대해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복지부는 실거래가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고시가격 인하 등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총 641개 의약품 가격 인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627개 품목은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이 복지부가 정한 건강보험 약가 상한액보다 낮아 약가 인하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대규모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격 인하 대상을 선정했다.

또 특허 만료와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 4종,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추가 약가 협상 대상이 된 1개 품목 등이 직권 가격조정 대상이었으며, 제약사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 품목도 9개다.

이날 고시된 약가는 대부분 6월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에 비해 고시 약가가 비싼 의약품 등에 대해 가격을 조정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