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제한요금제 별도가입 고지 불충분"

입력 2011-04-14 07:45
이동통신사의 해외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시 국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더라도 별도의 요금제 가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의 권고가 나왔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SK텔레콤의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대해 "시청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중요정보 표시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별도 요금제 가입 필요''라는 자막을 표시하고 있으나 짧은 고지시간으로 인해 일부 시청자들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해외에서도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광고는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중국의 만리장성, 일본의 오사카성 등 해외 명소의 사진에 세종문화회관, 행주산성, 여의도 벚꽃축제 등 국내 지명의 자막을 삽입해 외국에서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요금제의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콸콸콸''이라는 자막을 내보내면서도 ''별도 요금제 가입 필요''라는 내용은 작은 자막으로만 짧게 고시해 국내에서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돼 있으면 해외에서도 무제한 요금제를 쓸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시청자들로부터 받아왔다.

상품명을 소개하는 자막에서는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요금''이라고 요금제를 소개했고 "무제한인데 국경이 왜 필요해"라는 음성으로 상품을 홍보해 별도의 요금제라는 정보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이 광고의 패러디 기법에 대해서도 "어린이 시청자를 혼동시킬 수 있다"며 유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패러디 기법을 활용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해외의 명소에 국내 지명 자막을 삽입해 표현한 것은 일부 시청자에게 국내의 주요 문화시설, 문화 유적지의 소재지와 혼동시킬 개연성이 다소 있을 수 있다"며 "향후 관련 화면 표현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방통심의위 권고 이후 ''별도 요금제 가입 필요''라는 자막으로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며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요금''이 정식 상품명은 아니지만 로밍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가 나온다는 것을 집약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 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