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엔진, 녹색기업 지정

입력 2011-04-11 09:13
STX엔진이 환경부 녹색기업 지정됐다.

STX엔진은 자율공시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의거한 녹색기업 지정됐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난해 4월 시행됐으며 ''환경친화기업''이 ''녹색기업''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STX엔진 측은 "전 직원의 녹색경영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사업활동 전 과정에 대해 사전 예방적인 환경관리를 수행함은 물론 자발적 환경개선활동과 그 성과를 인정 받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