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집중관리

입력 2011-03-31 13:38
수정 2011-03-31 13:39
<앵커>

정부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지키기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단속하는 최저임금 4320 지킴이가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과 학생으로 구성된 감시요원 100명이 5월6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201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3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지난 2001년 시간당 1천865원에서 10년간 연평균 9,5%씩 상승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많아 집중 단속에 나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2001년 57만7천여 명에서 2010년 198만4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방학 때 위반사례가 많았던 편의점과 주유소, 커피전문점과 아이스크림판매점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관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하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친구나 가족, 일반시민 등 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은 향후 고용노동부의 집중 점검을 받게 됩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