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패션 감사의견 ''부적정''..상장폐지 사유 발생

입력 2011-03-30 09:09
디패션이 외부감사결과 감사의견 ''부적정''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의견 부적정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고 디패션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