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모바일 게임물 이용등급 시스템 도입

입력 2011-03-29 15:36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가 스마트폰 등을 통한 게임물 이용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이용등급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측은 이번 시스템으로 주요 이통사가 휴대폰 가입자의 연령 정보를 활용해 연령에 맞지 않는 이용등급의 게임물은 다운로드가 불가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게임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이용 전에 이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청소년 게임이용자의 게임 과몰입과 과지출 등을 예방함은 물론, 앞으로 도입될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심의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게임위 관계자는 “앞으로 ‘모바일 게임물 이용등급구분 제공시스템’을 표준화하고, 기타 모바일 게임 콘텐츠 제공사 등에서도 이용자의 연령에 따라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