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자격을 사실상 금융주력자로 판단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위가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며 지분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은 은행법상 심사절차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노조측은 론스타는 6개 펀드로 구성돼 초기 투자금만 13조원이 웃돌고 주요 투자자들의 실체를 고려하면 비금융주력자라며 금융위가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에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