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로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만료된 12월 결산법인들 가운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에서 4곳, 코스닥시장에서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봉신, 셀런, 성지건설, 아티스 등 4곳이었다.
봉신, 셀런, 성지건설은 자본잠식에 해당됐으며 아티스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감사보고서를 시한 내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다산리츠, 셀런, 알앤엘바이오, 오라바이오틱스, 이케이에너지, 티엘씨레저 등 6곳이었다.
이들 가운데 이케이에너지는 거래소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상태다.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중앙디자인, 대선조선, 엠앤에프씨, 스톰이앤에프, 한와이어리스, 세븐스코프, 제일창투, 넥서스투자, 트루아워, 맥스브로, 유니텍전자, 지앤알, 뉴젠아이씨티, BRN사이언스 등 14곳이었다.
감사보고서를 시한 내 지출하지 않은 기업은 지노시스템, 디패션, 포휴먼, 에코솔루션, 세계투어, 히스토스템, 피엘에이, 유비트론선도소프트, 엔빅스, 유아이에너지, 게임하이, 나이스메탈, 대국, 토자이홀딩스, 금성테크, 씨모텍, 알티전자, 엔하이테크, 엠엔에프씨, 케이에스알, 화우테크 등 22곳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