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

입력 2011-03-09 11:33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한 본인확인제의 2011년도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해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해 공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한 후 확정했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133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146개 웹사이트이며, 이는 ’09.1.28일 공포·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이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2011년 적용대상 중 2010년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웹사이트(115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선정된 31개 웹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5월 1일부터 게시판의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은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방통위는 이와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