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정보도 본다

입력 2011-03-02 06:49


오는 6월부터는 전국의 토지와 건물의 기본 정보를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부터 전국 모든 토지의 지번, 지목, 공시지가 등 20여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정보는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토지정보와 건물명칭, 구조, 용도, 면적, 층수, 층별 현황 등의 건물정보, 지적도, 용도지역, 현위치 정보 등 20개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정보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또 GPS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해주고, 지적도와 구글 지도를 중첩해서 볼 수 있도록 기능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이달 중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6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