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산저축 고객, 내달 2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입력 2011-02-17 08:58
정부가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부산·대전저축은행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는 1인당 원리금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정지 기간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한 달간 1천5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