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신청 진흥기업, 1차부도

입력 2011-02-15 09:32
채권단에 사적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를 신청했던 진흥기업이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를 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4일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기업이 이날까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최종부도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