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톰이앤에프 "회사 상대 고소 각하"

입력 2011-02-10 08:09
스톰이앤에프는 "지난달 17일 해임된 홍모 대표가 회사를 고소인으로 해 이모씨 외 2인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 취하 신청을 완료했고, 각하 처분됐다"고 10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