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분양가 입지별 차등 적용

입력 2011-02-09 11:30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 입지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산업단지 관련 기업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입지여건이 좋지 못한 경우 미분양이 발생하고 조성원가 이하 분양시 시행자에게 부담이 되던 것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조성원가의 15% 범위 내에서 적정이윤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